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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성남시의료원 위탁 조례 폐기 단식투쟁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성남시의료원 경영위탁 조례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보건노조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조례 폐기를 촉구한 기자회견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의료원 강제 위탁 조례 폐기와 경영 정상화를 외치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의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7일부터 시의회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개정안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주장한 성남시의료원 경영 위탁을 의무화한 것으로 위탁 주체를 대학병원과 민간기관으로 확대한 내용이다.보건노조는 "여당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가 직영할 수 없고, 위탁 운영해야 한다.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며 "18년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성남시 측은 의료원 적자로 인해 매년 300억원의 재정 지원과 의료진 충원, 진료체계 정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보건노조는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조례로 민간 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신상진 시장과 여당 의원이 상위법을 위반해 성남시의료원 직접 운영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성남시의료원이 위탁기관에 맡겨진다면 의료 전문성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민간기관이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경기지역본부 백소영 본부장은 이날부터 시의회 회기가 마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보건노조는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완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0-11 11:53:54병·의원

의료법인 경영위탁 효력 대법원 판결 의미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인이 의료인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의 효력이 유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해당 사건의 경우 의료법 규정의 입법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요성, 당사자가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관련 법령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료법인과 의료인 간의 경영위탁계약이 유효라고 판결을 선고하였다.아래에서는 대상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대상판결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사건들, 즉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들과도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위탁을 한 주체가 의료법인인가 아니면 의료인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관계의 구조와 법리가 동일하다고 평가된다.즉, 대상판결은 의료법인의 경영위탁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지만, 이와 달리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의 경영을 다른 의료인에게 맡긴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당사자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해석된다.또한 대상판결은 '사무장병원과 대상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대상판결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들 보다도 경영의 주체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평가되며, 구체적으로 '수익의 귀속주체 등'을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의료법 제33조 제10항은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다른 자'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모두 포함되는데,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의료법인이 비의료인에게 경영을 위탁하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되어 경영위탁계약은 무효가 된다.이와 달리 의료법인이 의료인에게 경영을 위탁한다면 대상판결의 법리에 따라 경영위탁계약은 유효하다.그러나 위탁을 받은 사람이 비의료인이든 의료인이든 불문하고 양자 모두 의료법상 개설허가취소의 대상이 되며, 건보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나아가 비록 대상판결이 의료법인과 의료인이 체결한 경영위탁계약이 유효하다고는 판단하였으나, 한편으로 의료법은 명문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의료법 제33조 제10항) 그 상대방인 의료인에게도 의료법인의 명의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의료법 제4조 제2항) 나아가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의 규정까지 두고 있다.(의료법 시행령 제20조)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법 규정들의 입법 배경과 취지,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규정 위반이 전 국민과 의료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가치평가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의료법인의 경영위탁계약은 무효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22-09-13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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